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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이혼 재산분할

admin 2024.03.03 17:37 조회 수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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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힘든 시간이 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어린 자녀의 양육이고, 누군가에게는 성년을 넘긴 자녀에 대한 교육일 수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성년이 된 자녀의 결혼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힘든 시간을 모두 동료의식으로 살아내고 20년~30년이 훌쩍 넘는 혼인기간에 손자녀가 몇 명쯤 되는 상황에서 이혼이라는 선택지를 찾는 경우가 있다. 이름하여 황혼이혼이 그것이다,

잘 모르고 바라보면 ‘그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왜 이제 와서야’라는 출발점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만나보면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를 동지로 이어오던 끈을 이제 더 이상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라는 답으로 귀결된다.

황혼이혼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아내 쪽이 성인 자녀를 동반하여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 사이에 입장이 나눠져있는 경우도 있다. 남편의 외도, 폭행, 폭언과 무시를 참으며 30여 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했던 경우도 있다. 부모의 이혼에 공감하며 이제라도 부모 중 일방이 당신의 길을 편안하게 가길 바라는 자녀들은 지나온 시간동안 부모 중 일방이 겪은 시간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초등학교 시절 방학 때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거나 그 당시 엄마 또는 아빠가 어느 병원을 갔었는지 기억하는 30대 중후반의 자녀를 보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황혼이혼의 경우 혼인 기간이 길기때문에 대부분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다.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더라도 혼인 기간에 따라 배우자 일방이 증여 내지 상속으로 대부분의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우가 아닌 한,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기여도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퇴직금과 연금도 제외할 수 없다. 부부 중 한 명이 이미 퇴직금 등을 받은 경우 혼인기간 중 직장생활을 한 기간에 대응하는 퇴직금 또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이미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 퇴직금 및 연금으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황혼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시 퇴직금과 연금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연금 수급권이나 이혼 소송에서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연금별 각각 특별법을 두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각종 연금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황혼이혼의 경우 오랜 세월 동안 부당한 대우를 참고 산 경우가 많아 증거를 일부 가지고 있었더라도 이를 이후에 폐기한 경우도 존재한다.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 입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하는 경우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폭행,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자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황혼이혼의 경우 당사자의 건강 문제, 상속 문제 등 특수한 문제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 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분야를 전반적으로 다루어본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실제로 필자가 담당하였던 사건 중 30년의 혼인 기간 동안 지속해서 남편이 외도를 해온 사건이 있었다. 오히려 의뢰인의 자녀들이 의뢰인의 이혼을 적극적으로 권한 케이스였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한 번도 본인 자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걱정하였다. 또한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것도 매우 염려하였다.

이에 필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의뢰인이 소송 기간 동안 경제적인 문제에 맞닥뜨리지 않게 부양료 사전처분 신청을 함께 하였다. 첫 변론 기일에서 사전처분에 심문도 함께 진행되어 의뢰인은 장기간의 이혼소송 동안 매월 남편으로부터 부양료를 받으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이혼을 남편은 이혼을 극렬히 거부하였다. 필자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자녀들과 함께 소통하며 온 가족이 마음을 모아 의뢰인이 가장 희망하는 방향으로 이혼이 성립되기를 바랐고, 그 결과 의뢰인은 전업주부였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50%에 해당하는 재산분할금을 받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부부가 사이좋게 늙어가는 모습, 누군가의 아픈 다리를 대신하여 목발같은 존재가 되어 주며 손을 잡고 걷는 부부의 모습은 분명 아름답다.

하지만, 평생을 일방의 희생을 요구하는 관계 속에서 아무런 반성이나 노력도 없이 일방은 항상 목발이 되었다가 중간중간 깁스를 풀면 버려지는 목발같은 존재가 되고, 상대방 배우자는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생활로 치부되어 그 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 본인이 제대로 된 부양을 받지 못했다고 도리어 큰 소리를 내는 관계라면, 그 많은 고함과 고성이 오간 해외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많은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외식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2022년 현 시점에서 황혼이혼을 결심했다면 그 의사결정에 충분한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변호사는 대리인이며, 의뢰인의 아픔을 그대로 경험한 사람은 아니다. 그렇지만, 바라건대, 의뢰인이 평생을 속앓이 해오다가 힘들게 결정을 한 경우라서, 장고 끝에 한 결심을 이제 바꾸고 싶지 않다면, 그 결정을 지지하고 그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남은 생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당신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응원하고 함께 하고 싶다. 그 30년의 결혼생활이 힘겨웠던 만큼 어렵게 결심한 이혼만큼은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싶다.

 

/법무법인YK 조인선 가사법전문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