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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남화진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부부간 불화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어도 주변의 시선이나 자녀의 미래를 걱정해 망설이는 이들이 적지 않다. 삶의 질곡을 경험하며 부부의 사이가 자연스럽게 개선되기도 하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생겨난 감정의 골이 좀처럼 메워지지 않을 경우, 자녀를 모두 성장시키거나 출가시킨 후에 그때까지 미뤄두었던 이혼을 진행하게 된다.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현상을 흔히 ‘황혼이혼’이라 하는데, 고령화 사화로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황혼이혼은 전체 이혼의 17.6%를 차지한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황혼이혼의 비중이 7.0%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황혼이혼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주변에서 이혼을 선택한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게 되며 이혼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낮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자녀가 장성하여 출가하면서 부모로서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면서 인생의 황혼기에는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도 황혼이혼이 늘어나는 이유다.

황혼이혼은 부부로 산 기간이 오래된 만큼 정리해야 하는 문제도 산재해 있다.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이 이미 장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로 인한 양육권 분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재산이 많아 이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게다가 황혼이혼은 경제력이 떨어지는 인생의 황혼기를 앞두고 진행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어 재산분할에 대한 논쟁이 매우 치열하게 진행된다.

재산분할에서 주요 쟁점은 분할 대상인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과 해당 재산을 형성, 증식, 유지하는데 각자가 기여한 바를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다. 재산분할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한하여 진행하며 혼인 전부터 각자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증여나 상속으로 형성된 특유재산은 분할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황혼이혼인 경우에는 혼인 기간이 워낙 길기 때문에 이러한 특유재산을 구분하는 일조차 힘들어진다.

게다가 아무리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을 관리하며 증식, 유지하는 데에 배우자가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공로를 인정하여 일부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여기에 부부 중 주로 누가 재산을 관리해 왔는데, 외부적 경제 활동 외에도 가사 노동이나 양육 등으로 기여한 바가 있는지, 재산의 형태와 가치가 어떠한 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진주 법무법인YK 남화진 이혼전문변호사는 “오랜 시간 동안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 관리를 도맡아 한 경우, 이혼을 앞두고 해당 재산을 은닉하거나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 자녀들의 상속 문제까지 얽히면서 상상 이상의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섣불리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현재 자신의 재산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후회 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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