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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은정 변호사

 

혼인 전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도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나면 육아를 위해 주부의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사 노동이나 육아 등도 엄연히 경제적 가치를 지닌 일이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전업주부의 노고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경우를 보기 어렵다. 전업주부들은 가정 내 경제권을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우며 배우자의 불륜이나 가정폭력 등에 시달리면서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곤 한다.

하지만 전업주부라고 해서 이혼에 있어 무조건 불리하다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다. 재산분할을 예로 들면, 부부 중 일방이 외부 경제 활동을 통해 축적한 재산이라 하더라도 전업주부가 가사 노동 등을 통해 내조하여 배우자의 원만한 사회생활을 지원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되고 있다.

특히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50%까지 인정되기도 한다. 게다가 가정 내에서 부업 등을 진행했거나 재테크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여 공동 재산의 증식과 형성, 유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기여도가 더 높게 산정될 수도 있다.

다만 평소 가정 내 재산 관리를 직접 담당해오지 않았다면 현재 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형태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혼을 진행하면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처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처분 등을 통해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이나 재산조회 등을 신청하여 부부의 공동 재산을 투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성년 자녀를 둔 경우, 양육권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혼 후 경제력이 보다 탄탄한 사람이 양육권 분쟁에서 유리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나 친지 등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거나 앞으로 취업 계획 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점을 양육계획서 등을 통해 주장함으로써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다.

수원 법무법인YK 김은정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단순히 이혼을 희망하는 의사 표현만으로 막연하게 진행할 수 없는 문제다. 이혼 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주요 이슈를 현명하게 처리해야 이혼 후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다. 한 번 이혼 의사를 입 밖에 낸 순간, 다시 부부관계가 이전처럼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미리 이혼전문변호사 등과 상담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세운 뒤 이혼을 진행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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